조선일보 사주 일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부인 이미란씨 한강에서 투신 자살
"남편한테 얻어 맞고 온갖 험한 욕... 사설구급차로 강제로 내쫓기면서 무너져" 유서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조선일보 사주 일가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 이미란씨의 자살을 다룬 PD수첩 보도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방용훈 조선일보 대주주 겸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부인인 이미란씨가 2016년 9월 한강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인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자신의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내용이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겁은 나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라는 문자였다고 합니다.

이씨의 오빠가 다급히 실종신고를 했는데, 발견 당시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가양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변사체 인근에서 유서 7장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앵커] 유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유서 내용을 보게되면 유서에는 자녀들이 '아빠가 시켰다'고 하면서 자신을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서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부부싸움 중에 남편한테 얻어 맞고 온갖 험한 욕을 듣고 무서웠다, 4개월간 지하실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 버텼지만 강제로 내쫓기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라고 쓰여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사설 구급차로 강제로 집에서 내쫓겼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내용을 보면 그 사설 구급차에서 강제로 실려서 집에서 쫓겨난 내용이 이씨가 사망하기 직전 2016년 8월에 발생했다고 하고요.

그 이씨의 자녀들이 사설 구급 업체를 동원해서 이씨를 강제로 친정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 사장이 PD수첩과 통화하면서 구급차에 태워서 친정집에 보내려고 했다, 라고 했는데 제작진과 통화한 당시 사설 구급차 관계자는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했다, 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씨가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상황을 녹취했는데, 자녀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변기에 빠트렸다는 게 PD수첩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지금 이씨의 가족들이 방용훈 사장과 이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고소한 상황이고요.

경찰은 자녀들이 어머니를 다치게 했다, 라고 해서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공동존속상해 대신에 형량이 낮은 강요죄로 기소를 해서 검찰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고요.

자녀들은 당시에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자살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하층에 있는 것보다 외할머니가 친정집에서 쉬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1심 재판부는 여러가지 병원기록을 종합해 봤을 때 그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볼 수 없다,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씨 자녀들에게 지난 1월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앵커] 어쨌든 자녀들이 엄마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집을 내쫓았다는 건데 경찰이 강요죄만 적용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수경 변호사] 먼저 구성요건을 살펴보게 되면 강요죄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동상해는 2명 이상의 공동에서 상해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이제 상해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봐야 하겠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나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존속 상해죄 대신에 단순 강요죄를 적용했다고 한다면 수사과정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미란씨 이미 고인이 됐는데 지하실 감금, 폭행, 이런 유서내용이 사실이라면 남편이었던 방용훈 사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윤수경 변호사] 법조계에서도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법원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제 유죄를 따질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방용훈 사장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서 자체가 재판에서 증거가 될 만한 자격, 증거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데 유서가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증거능력과 다른 증명력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유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유무죄 판단자체는 사건발생 당시에 그 때 일어난 증거로 판단을 하게 되고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유서자체만으로는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서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 둔 것인 만큼 가해자가 해당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된 경우에는 양형요소로는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쪽 집안은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네요. 오늘(6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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