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 기소
검찰, 양승태 공소장에 공범 적시 권순일 대법관 제외
불기소와 비위 통보 상호 모순... “검찰 기소권 남용“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사건 관련 어제(5일) 10명의 전현직 법관들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대법원에 통보한 66명의 비위 법관에 권순일 대법관은 포함시킨 걸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이자 비위 사실은 있지만 기소는 안 한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어제 추가 기소한 전현직 법관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10명입니다.

추가 기소된 10명엔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외적 사항이 아닌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 대상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민걸, 신광렬 부장판사 등에 비해 양 전 대법원장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직급도 더 높고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직권남용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현 대법관이 추가 기소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현직 대법관인 점을 감안해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 법무법인 상록]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현직 대법관이라는 지위를 감안했다고 봐야죠. 정무적 판단으로 빠진 거죠."

그러나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법원에 통보한 비위 법관 66명에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된 것과 검찰 불기소는 상호 모순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일단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어제 비위 법관 통보는 이 ‘수사를 마친 때’라는 법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친 검찰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의자를 기소해 재판에 넘기거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하지만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을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했으면서 정작 기소 대상에선 빼고 그렇다고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고 비위사실은 법원에 통보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박판규 변호사 / 법무법인 현진]
"혐의가 안 나왔으면 공소장에도 넣으면 안 되죠, 실은. ‘혐의가 없다’ 이것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기소는) 안 하고 비위사실 통보라는 좀 법에 없는 절차로 지금 권순일 대법관 관련 부분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죠, 실은...” 

현직 대법관 기소라는 부담은 피하면서 불기소에 따른 면피는 해야 되겠고. 검찰이 정무적 판단과 자의적 결정으로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검찰이 너무 자의적으로 기소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검찰의 어떤 기소독점주의가 너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냐..."

검찰이 이른바 정무적 판단으로 선별 기소를 할 수 있는 근원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권순일 대법관 검찰 불기소가 정치적·정무적 고려 없이 수사해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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