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정보·운임료·가격 등 한눈에 보기 쉽게 작성한 표
전형적 일본식 한자어... 행안부 “일람표로 순화 권고”
해당 부처서 바꾸면 되는 행정규칙... 여전히 ‘곳곳에’

[법률방송뉴스] 오늘(6일)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이를 ‘조(早)’ 자에 볼 ‘견(見)’, 겉 ‘표(表)’ 자를 쓰는 ‘조견표’(早見表)라는 용어입니다.

조견표, 한자까지 다 가르쳐 드렸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첫날인 지난달 16일.

조수석에 뭔가 표가 부착돼 있습니다.

인상된 요금을 미처 미터기에 반영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달아놓은 건데 자세히 보면 ‘주간 중형택시 요금 조견표’ 라고 적혀있습니다.

조견표, 시민들은 무슨 뜻인지 알까요.

[시민]

(‘조견표’라는 단어 뜻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시민]

(‘조견표’라는 뜻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는데. 글쎄. 조견표가 뭘까.

조견표(早見表)는 한자로 이를 ‘조(早)’ 자에 볼 ‘견(見)’, 겉 ‘표(表)’ 자를 씁니다.

의역하면 ‘빠르게 훑어보는 표’ 정도의 뜻입니다.

국어사전엔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만든 표’라고 돼 있습니다.

포털에 조견표를 검색하면 영어로는 ‘quick reference’라고 나오는데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문서’ 정도의 뜻입니다. 

즉 조견표는 제품 정보나 운임료, 가격 등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 표를 말합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 ‘단계별 누진요금배분 조견표’, ‘농업기계별 작업가능 조견표’, ‘공무원 계급별 월경력 평정점 조견표’ 등 우리 법전 규칙 곳곳에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견표’라는 용어는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어 조합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어려운 법률용어들을 쉬운 용어로 바꾸겠며 조견표도 일람표로 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조문을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부처에서 관련 자구만 바꾸면 되는 행정규칙인데도 이 조견표라는 용어는 아직도 규칙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순기 팀장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저희들이 올해 3월 중에 지금 실적을 수합 중에 있습니다. 이 실적으로 봐서 정비가 안 된 지자체는 저희들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 출장도 나가고 해서 지원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우리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에 굳이 불편한 일본식 한자어를 고집해서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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