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까지 재판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석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과 시설 등을 고려할 때 보석이 필요없으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주거지(논현동 자택)에서만 머무를 수 있게 했고, 다른 외출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피고인 접견 및 통신을 제한하고, 석방 보증금 10억원 납입을 보석 허가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돼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수면무호흡증 외에도 당뇨,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피부염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적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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