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난해 국회 발의
"자전거래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신고하면 포상금"

아파트 단지/ 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국토교통부가 6일 국세청, 경찰 등이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의 실시간 파악을 위해 기관 간 정보망 연계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들이 다시 관심을 모은다.

이들 법안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자전(自轉)거래'를 금지하는 등 지난해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자전거래'는 원래 주식용어로, 동일 투자자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매도, 매수 주문을 모두 내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실거래 가격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중개업소 관계자나 매도자가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며 신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4월과 9월 각각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부동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실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관석 의원의 개정안에는 자전거래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할 것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조세 관계법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관계 기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방안은 이 같은 법안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두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이며 국회 사무처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장대섭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거래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규제하고 있지 않아 입법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부동산시장 교란 또는 탈세를 목적으로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계약 신고를 하는 행위는 실제 존재하는 거래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보다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부연했다.

위법성 정도를 고려할 때 과태료 수준도 적정하다고 봤다. 신고포상금제도 역시 부동산 거래에 대한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절적한 수단이라는 것.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의심 사례를 정밀 조사했으나 실제 적발 건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허술해 투기세력이 자전거래로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택매매계약은 계약 후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이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반영되지만 거래가 최종 무산됐을 경우 신고 취소는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임종성 의원 법안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됐을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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