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GS건설 홈페이지
GS건설 자이 아파트. /GS건설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경기도 시흥 아파트의 라돈 검출 논란으로 건축자재를 교체했던 GS건설이 이번엔 인천 중구의 자이 아파트에서도 기준치를 넘어선 라돈이 검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제가 된 GS건설의 브라질산 대리석을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인천 자이 아파트 대상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 일부 세대에서 자체 검사한 라돈 수치가 환경부 권고치 이상으로 검출돼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재측정을 실시한 결과, 4세대 중 2세대에서 권고기준을 넘는 각각 284베크렐(Bq/㎥), 210.8베크렐 등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그러나 GS건설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라돈 측정 경험을 문제삼으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전문기관에 자체 의뢰해 12가구를 2차례 재측정했지만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는 것이 GS건설 측의 입장이다.

GS건설의 재측정 결과는 78.9~139.5베크렐이었지만, 측정기관이 민간업체인데다 재측정 당시 입주민도 입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돈 측정 방법은 1시간 1회 단기측정과 장기측정으로 구분된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단기측정 방식을 취했지만, GS건설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 방식을 적용해 라돈 검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GS건설의 잇단 라돈 대리석 논란으로 자이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라돈 괴담' 수준으로 퍼져나가고 있지만, GS건설은 환경부의 라돈 기준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게 돼 있어 인천 자이 단지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지마다 다른 화강석 자재가 쓰여 단지 별로 어떤 자재가 사용됐는지 밝히기 어렵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문제가 된 다른 건설사들의 경우 재시공 등 입주민들을 위한 결정을 했는데 GS건설은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0월 전주 송천동 소재 시공 아파트의 욕실과 거실 등에서 다량의 라돈이 검출되자 전면 교체를 약속했고, 부영건설도 부산의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돼 5천 세대의 화장실과 거실의 대리석 자재 전면 교체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자체 측정은 국립환경연구원 고시대로 환경부에 등록된 기업을 통해 조사한 수치로,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고층의 입주가 완료된 2세대 측정했기 때문에 입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신축 세대의 경우 미입주 세대의 최저층을 조사하라는 국립환경연구원 고시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GS건설 측은 “입주민들 차원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연구원 고시에 따라 공식 지정업체나 전문기관을 통해 입주민들의 입회하에 재측정을 할 의사 충분히 있다”며 “다만 모든 입주민들의 요청이 올 때마다 전 세대를 조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도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GS건설은 지난해 매출 13조 1천416억원에 영업이익 1조 649억원,, 세전 이익 8천392억원, 신규 수주 10조 9천218억원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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