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부장판사 포함 현직 법관 8명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권순일 현 대법관 2명은 제외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가담 현직 판사 66명 비위 통보"

왼쪽부터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법률방송 자료사진
왼쪽부터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법관 기소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권순일(60)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 대법관은 법관 비위 통보 대상에는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는 앞서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박병대(62) 고영한(64) 전 대법관,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이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사법부 수뇌부가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이날 연루 법관들까지 추가로 기소되면서 9개월 가까이 진행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와 별개로 지금까지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의혹 당사자를 조사해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임성근(55) 신광렬(54)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53) 성창호(47)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태종(59)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62)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46)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의 현직 법관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법관 중에는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양승태 사법부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65) 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권순일 대법관 등 그간 수사 선상에 올랐던 전·현직 대법관들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법관의 신분과 같은 사건 외적 사항이 아닌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 대상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 모임의 와해를 시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 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의원들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의 심증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통진당 관련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았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과, 민변 변호사들 체포치상 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원정도박 혐의를 받은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재판에 개입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소위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 사건으로 비화되자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을 빼내고 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등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2명은 이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서부지법 집행관들 비리사건 관련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혐의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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