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통해 신청
[법률방송뉴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 과정 중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5일 법제업무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법제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법제 업무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법제처는 신청자 중에서 현장 전문성, 제도개선에 대한 관심도와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법제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2년 간 간담회, 국민참여 심사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통해 법제처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정자는 다음달 10일에 법제처 홈페이지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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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