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 강화, 보호관찰자 사회 복귀 도움 역할

법무부는 보호관찰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제도를 신설해 전문 상담능력을 보유한 민간 자원봉사자 8300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제도를 신설해 전문 상담능력을 보유한 민간 자원봉사자 8300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는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위원과 법무보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지난 1일 민간 자원봉사자 8천30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무부는 심리상담사와 사회복지사 등 보호관찰위원 4천300명, 법무보호위원에 4천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소속되며 임기는 3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다. 

보호관찰위원은 민간 자원봉사단체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를 돕게 된다. 

법무보호위원은 수용기관 출소한 뒤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숙식 제공, 취업 알선을 지원하게 되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24개 지부에 속해 활동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법무보호 분야 자원봉사자는 지금까지 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소속이었으나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해 분야별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보호관찰소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예방에 열의가 있고 전문상담 능력을 보유한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간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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