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3월부터 시행
"임대사업자 임의적 전월세 전환 제동, 주거 안정성 높아질 것"

[법률방송뉴스] 예순도 다 못 채우고 지난 2006년 위암으로 세상을 등진 박영한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등으로 만들어져 유명해진 머나먼 쏭바강’ ‘왕룽일가’ ‘우묵배미의 사랑등을 쓴 소설가입니다.

이 박영한이 쓴 중편 소설 중에 지상의 방 한 칸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3) ‘앵커 브리핑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영한의 지상의 방 한 칸은 온전히 글로만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난한 작가가 집을 구하며 겪는 느낌을 담담하지만 절절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집 구하기가 어언 두 달을 넘기고 있었다. 신발은 늘어나 헐렁거렸다. 종일 돌아다니다 해 저문 뒤에 집으로 돌아와 보면 옷은 흥건히 땀투성이요, 머리털에선 시꺼먼 구정물이 한 세숫대야였다이런 식의 사실적인 묘사가 소설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소설이 처음 출간된 것은 1988년이었습니다. 이른바 3저 호황이 최대치에 이르던 시절이었지만 호황의 그늘, 그 호황이 남의 나라 얘기인 사람들은 어디나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30년 전과 비교해 일인당 GDP야 당연히 크게 올랐겠지만 더불어 물가도 그리고 집값도 고삐 풀린 듯 치솟아 집을 구하는 게, 집을 사는 게 그때와 비교하면 어떤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지상에 자기 방 한 칸 없이 전셋집을 전전하는 세입자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돼 가는데 집주인이 전월세 또는 월세로 바꾸자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해 보신 세입자 가정 많으실 텐데요. 이 달부터는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때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려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월세 전환으로 난감한 상황에 몰릴 수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에게 잘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여서 그동안은 임대인이 마음대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꿔도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고 이 때문에 갑작스런 월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법으로 보장된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선 전월세 전환을 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 집주인의 자의적인 전월세 전환을 막아 세입자 입장에선 크게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나아가 개정안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월세를 전세 임대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규제를 같이 따르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개정 시행규칙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은 묵시적 계약 갱신은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 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관할 지자체가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실질적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임대료 증액 여부 등 임대차 계약 현황 파악과 관련 규정 위반 시 제재, 관련 대책 마련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지낼 곳, 의식주는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이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임의 결정에 따른 급격한 전월세 변환을 방지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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