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법률 지원 및 법률복지 증진 위한 제도 개선 등 논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0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폭력·아동학대 분야의 판례 동향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는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여성·아동 인권 분야 변호사,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제1세션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제한 장수진 공단 변호사는 ▲공소시효 특례 소급적용 규정 신설 ▲피해자와 합의 내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 ▲아동학대처벌법상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을 주장했다.

제2세션에서 ‘데이트 성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해 발제한 배수진 여성변회 변호사는 ▲검찰의 처벌 의지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 방식 개선 ▲데이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적 양형요소 적극 적용 ▲온라인 성폭력 대응센터 건립 등을 제안했다.

법률구조공단과 여성변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 협력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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