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성에 기여도 없는 상속 등 특유재산,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아냐
특유재산 경우에도 상속 이후 유지·가치 상승 기여 인정되면 재산 분할 가능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자녀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이혼하면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바로 돈 문제, 재산 문제잖아요. 

특히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게 될 경우에 막막하죠. 아니 남편이 그동안 잘 벌어왔는데 이제 이혼하니까 내가 다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또 경력 단절 주부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취업도 쉽지 않고 막막하시잖아요.

그래서 이혼할 때 중요한 게 바로 내가 어떻게 제대로 보상을 받느냐, 재산 문제입니다.

재산 문제는 크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많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자료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분이 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내가 받는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 피해 보상금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 이럴 경우에는 아내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받는 게 위자료고요.

사실 위자료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얼마 받지 못합니다.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아주 많아봐야 3천만원 정도니까 더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청구권이에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뭐냐면 부부가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열심히 회사생활하고, 아내는 열심히 집안일을 해가지고 10년 정도 후에 집 한 칸 장만하고 자동차도 사고 예금도 늘어났어요.

이 경우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남편분들이 잘 주려고 할까요 안 주려고 할까요. 잘 안 주려고 합니다.

"판사님 제가 그거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번 돈인데요. 아내가 집에서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주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남편이 많은데 과연 아내 분들 못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여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열심히 살림도 하고 자녀도 잘 키웠기 때문에 남편이 좀 더 열심히 힘을 받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남편도 기여도가 있지만 아내도 기여도가 있다고 그래서 재산분할을 둘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뭐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딱 한정이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전세금, 보증금, 예금, 자동차, 연금 거의 모든 재산이 다 부부가 같이 만든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남편이 열심히 일을 했고, 아내가 열심히 내조를 해가지고 집도 장만하고 예금도 늘고,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자동차도 사고 모든 것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남편하고 아내가 싸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냥 열 받아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서 딱 보고 있는데 저기 복권 판매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을 하나 샀어요. 30억에 당첨됐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말을 안 하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그래 이혼하자, 이혼했는데 아내가 나중에 재판 중에 안 거예요. 남편이 30억에 당첨됐다. 아내가 30억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로 인정해달라. 인정받았을까요 못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왜냐 아내가 기여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숫자 맞혀서 당첨됐기 때문에 아내가 기여한 게 없다.

자 그러면 아내가 복권 당첨금 받으려면 어떡하면 될까요. 숫자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돈을 주거나 아니면 자신이 복권을 사면 기여도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엔 어떨까요. 남편은 크게 돈을 번 게 없는데 시부모님이 굉장히 재력가예요.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시부모님이 강남에 조그마한 건물을 사주셨어요. 건물 값이 30억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내가 시부모님한테 건물을 증여받자마자 한 달 있다가 이혼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받은 건물도 재산분할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재산 분할로 인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내가 기여한게 있나요. 없잖아요. 다 시부모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내가 너무나 시부모님이 고마워 가지고 건물에 가서 청소도 잘하고 계단 청소 잘해가지고 관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건물 가격이 1.5~2배로 올랐어요.

10년 후 이혼한다. 이 경우에도 못 받을까요. 받을 수 있죠. 왜, 아내가 기여한게 있잖아요.

이 건물 가격이 오르고 유지관리에 기여가 있다고 해서 우리 법원도 한 10년 정도 지난 경우에는 비록 특유재산, 부모님한테 상속받거나 아니면 결혼 전에 있던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에 원래 남편이 부자였어요.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1년밖에 안 살고 이혼한다. 아내가 받을 수가 없겠죠. 기여한 게 없잖아요.

근데 재혼했는데 10년이 지났다. 이 경우에도 재산이 유지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혼 아시죠. 우리 부부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하면 그걸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요 결혼식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해요. 혹시 나중에 쉽게 이혼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엔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사실혼 같은 경우에도 부부로서 법적인 권리가 있는데요. 헤어질 때 나중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법원에 소송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혼 사건 뿐만 아니라 상속사건, 민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과 2년, 3년 동안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 분할, 10억원을 남편은 아내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찾아갑니다. 판결문을 들고. "자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이혼재판을 했는데. 이제 지긋지긋하다 헤어지자. 그리고 당신 판결문대로 10억원 줘"

그러자 남편이 재산이 없어, 다 써버렸어, 아니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 이럴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재산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판결문은 그냥 휴지예요. 판결문에 10억, 100억 써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빼돌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바로 가압류, 가처분, 재산을 묶어두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본인이 신용이 불량이 돼 있어가지고 재산 명의를 처음부터 시부모님 명의로 해둔 거예요. 아니면 시동생 명의로 해둔 거예요.

자 이때 나중에 이혼할 때 아내가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받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3자 명의라는 걸 명의신탁을 주장해서 실질적으로 남편 거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경우에는 그 명의가 누구 명의인지도 중요해요. 남편 명의냐 아내 명의 또는 공동명의도 좋아요 요즘 공동명의가 많이 유행을 하는데 명의가 정확해야지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도 꼭 하시고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협의 이혼을 했는데 재산을 못받았다.

이런 경우엔 2년 안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였습니다.

실무에서는 위자료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청구하는 금액인데 1천만원에서 많으면 3천만원 그렇게 많이 인정이 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인데.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 공동으로 형성, 유지, 관리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요. 심지어는 퇴직금,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님한테 받은 재산, 아니면 결혼 전에 재산도 특유 재산이지만 결혼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된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가처분도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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