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취지 따라 가게 주인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손님은 처벌 방법 없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률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간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헛갈릴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 코너를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 카페 내에서 테이크아웃 컵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다, 없다 입니다.
우선 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관련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카페 내에서 테이크 아웃 컵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다 저는 X를 들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두분 어떤 의견을 주실지 궁금한데요.
카페 내에서 테이크 아웃 컵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다 YES or NO OX판 들어주십시오.
네 두 분이 다른 의견이십니다. 김 변호사님 O를 들어주셨고, 최 변호사님 X를 들어주셨는데요. 일단 저와 같이 X를 들어주신 최종인 변호사님 어떤 이유일까요.
[최종인 변호사] 네 지난해 8월부터 테이크 아웃용 커피를 주문해서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고객이 있다 라고 하면서 단속을 해서 매장 규모, 이용객 수 등을 감안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게 하고 있어요.
이제 재활용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입법이 된 거 같은데 매장 내에 이렇게 다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매장 내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허용한다라고 하면 이런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X를 들었습니다.
[전혜원 앵커] 제가 생각했던 그 근거도 이런 이유였는데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네요. 자 김 변호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김서암 변호사] 물론 이제 개정법에 의해서 사실 사용자가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마실 때는 안 되고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에만 제공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굳이 O를 한 이유는 뭐냐면 사업자는 그렇게 제공할 수 없는게 맞아요.
그런데 막상 손님이 오셔서 테이크아웃 한다고 하고 가지고 와가지고 의자에 가져가서 마시면 사실 사업자로서는 나가주세요 할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손님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마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시면 안 되겠죠.
[전혜원 앵커] 그러면 사업자에게만 이 법이 좀 해당되는 내용이 있었군요. 그러면 만약에 테이크아웃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분이 있다면 그 손님은 처벌을 안 받는 겁니까.
[김서암 변호사] 그렇죠. 과태료 제재는 사실 일회용품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손님이 있다고 해서 손님은 처벌을 받지 않고 물론 그런 경우엔 사업자도 처벌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손님이 마시려고 하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이 일회용 컵 제공이 금지가 되면서 제한이 되면서 앉아서 머그컵으로 드시다가 그걸 가져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데요. 머그컵으로 드시다가 그런 사례가 굉장히 급증했다고 하는데 형법상 엄연한 절도 행위기 때문에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전혜원 앵커] 머그컵을 가져가시는 분이 또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전국의 카페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 단속은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좀 최 변호사님 자세히 살펴볼까요.
[최종인 변호사] 지금 현장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너무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실적을 쌓기 위해서 행정청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원 앵커] 그렇군요. 실제로 단속이 돼서 벌금 받은 사례가 있나요.
[최종인 변호사] 네 지금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고 하는 건데 과태료 같은 경우에 실제로 납부된 사례가 저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뭐 정확하게 저도 카페를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혜원 앵커] 그렇군요. 카페가 워낙 많아져서 경쟁적으로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악용될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있죠. 사실 다른 분야에서는 지금 약파라치다 카파라치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행정청에서 커피, 일명 '커파라치'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기는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커파라치에 의한 제보를 통해서 과태료를 메기는 일은 배제하겠다고 합니다.
[전혜원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카페에서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내용 OX퀴즈로 알아봤고요.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까 아마 이거는 사용자도 그리고 손님도 양심적으로 진행을 해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점 꼭 기억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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