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퇴직급여보장법상 노동자 인정
1년 이상,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산정,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으로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률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간입니다.

오늘 문제는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O인지 X인지 의견을 나눠봐야 할텐데 제 의견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질문에 우선은 받을 수 있다. O라는 답변을 들고 싶습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법적으론 어떻게 될지 두 분 변호사님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제가 OX판 신호를 드리면 들어주십시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YES or NO X판 들어주십시오.

두분 모두 O를 드셨네요. 우선은 저도 같은 O라서 기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분이 어떤 이유로 O를 드셨는지 근거를 들어봐야 될텐데요. 먼저 곽지영 변호사님.

[곽지영 변호사] 아르바이트생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는요 직업의 종류랑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자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떄문에 아르바이트가 전혀 배제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의 규정 자체에서.

하지만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1년 이상 적어도 근무를 했어야하고요. 평균 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했을 때 한주간 근로시간이 적어도 15시간인 근로자여야 한다는 조건은 필요합니다.

[앵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 꽤 길게 아르바이트를 한 거니까 퇴직금을 받아가는 게 당연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김병언 변호사님 비슷한 이유일 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병언 변호사] 거의 동일한 이유인데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4주간 평균해서 1주간에 소정 근로시간인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역시 두분 정확하게 법에 근거해서 답변을 주신 거 같습니다. 근데 추가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안 해줄 때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곽 변호사님께 질문 드려볼까요.

[곽지영 변호사] 일단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는데요. 만약에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요 관할 지역 노동청에 방문해서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우편 또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앵커] 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든지. 아까 고용노동부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퇴직금 산정 기준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은 김 변호사님께 들어볼까요.

[김병언 변호사]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요 계속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하고, 1년에 대해서 저희 퇴직금 산정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30일 정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던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총 일수로 나누어진 금액을 말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1월에 퇴직을 했다 그러면 10, 11, 12월 간의 임금을 다 더해서 그 평균을 지급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병언 변호사] 총 일수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총 일수로 그렇게 나누어서 계산했을 때 거기다 곱하기 30을 하면 30일이 나오겠죠. 그렇게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꼭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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