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이나 훼손 등 물품 가치 떨어진 경우 환불·교환 불가능
광고나 표시와 내용 다를 경우 석 달 내에 환불·교환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은 인터넷 쇼핑 자주 하시나요.

[김병언 변호사]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쇼핑하기가 편하고 시간 자유도 있다보니 자주 이용하게 되는 거 같더라고요.

[앵커] 그렇군요, 곽 변호사님은 자주 이용하실 거 같아요.

[곽지영 변호사] 네, 저도 집에 아이가 있다보니 생수 같은 건 들고 가기가 어렵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인터넷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인터넷 쇼핑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요즘 인터넷으로 못 사는 물건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불만이나 사건·사고도 끊임 없이 발생을 하는 거 같은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인터넷 쇼핑에 대한 교환·환불 등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곽 변호사님, 인터넷 쇼핑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곽지영 변호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크게 이제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당사자간 통신판매를 중계하는 통신판매 중계가 있고요.

또 사업자가 재화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굉장히 많이 이용하실 거 같은데 해외구매 대행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쇼핑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인터넷 쇼핑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 교환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곽지영 변호사] 우선 이건 시청하시는 분들도 체크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계약 내용과 관계 없이 7일 안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일 재화 내용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내용이랑 완전히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또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물품을 교환할 때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이 발생한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곽지영 변호사] 기본적으로는 소비자가 물품 교환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의 내용이 이제 표시나 광고 내용과 아예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반환 바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품이나 환불도 많이 하실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떻게 될까요.

[김병언 변호사] 네. 방금 곽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상거래간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는 7일 안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첫째로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 두 번째로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세 번째로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네 번째로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이러한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해외 과장 광고에 속아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그 사실을 일주일이 지난 후에 알게 됐다면 이런 경우는 피해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김병언 변호사] 객관적 입증 자료가 있다면 보상 요구는 가능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후기를 표시한 그런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엔 허위과장 광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곽 변호사님, 소위 '묶음 배송'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텐데, 물건을 받았을 때 하나는 괜찮은 상태라 마음에 드는데 하나는 반품을 하고 싶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럴 경우 배송료는 어느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건가요.

[곽지영 변호사] 묶음 배송을 했을 때 만약에 물건 중 하자가 있어서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송료를 전액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묶음 배송을 받았는데 단순 소비자가 개인의 변심으로 인해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때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김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병언 변호사] 판매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사법적 구제 방법으로는 법원의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인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인터넷 쇼핑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피해 사례도 적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피해 구제 방법과 절차, 여러분 꼭 기억해주시고요. 인터넷 쇼핑 피해 구제와 관련해 더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코너가 가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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