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 택배 회사에 과실 없다는 입증 책임있어
보상 받으려면 2주 안에 내용증명 등 파손 신고해야
물품 단순 배송지연도 경우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알기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휴대전화만 있으면 해외 물건도 내 집에서 편안한게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쇼핑이 일상화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인데요.

오늘은 이 늘어나는 택배만큼 알아둬야 할 것. 운송장 작성에 대해서 좀 꼼꼼히 알아볼까 합니다.

박 변호사님 먼저 운송장에는 어떤 것들이 기재가 돼야 할까요.

[박영주 변호사]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되고요.

그리고 수량과 중량, 물품명, 물품의 가격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송일과 발송 예정일,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도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저도 택배를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이긴 한데 가격까지 좀 적는 거는 생소하긴 합니다. 꼭 적어야 되는 건가요.

[박영주 변호사] 예 그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택배 표준 약관을 보면요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물품의 가액이 적혀있을 경우에는 가액만큼의 배상이 가능하다라고 있지만 만약에 가액이 적혀있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밖에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짜리 물건을 배송을 했다가 분실사고가 발생을 했다하더라도 최대 50만원까지 밖에 배상을 못받게 되는 그런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물품 가격도 꼭 꼼꼼하게 적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송장에 파손주의라든지 특별한 주의사항을 적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손에 대한 보상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김 변호사님.

[김재식 변호사] 네 택배회사는 자신이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보상을 해야됩니다. 보상 절차와 관련해서도 궁금하실텐데요. 먼저 그 택배를 받아서 훼손이 되면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려주어야 하고요.

보통은 내용 증명 우편 같은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지를 해주셔야되고요. 그렇게 되면 택배회사가 그것을 접수해서 사고사실 같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택배 요금 같은 것을 참고해서 배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한민국이 택배 천국이라고 불릴만큼 택배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이스크림도 배달이 될 정도다 할 정도로 배달이 안 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배를 배달하고 받는 데 있어 주의할 점들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박 변호사님 답변 주시죠.

[박 변호사] 요즘에는 택배로 생필품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데 물품들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운송물의 성질, 중량, 부피 등에 따라서 운송에 적합하게 좀 포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택배 같은 경우에 단순한 배송지연의 경우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 지연이 된 경우에는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택배로 보낼 수 없는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긴했는데 정말 보낼 수 없는 것들이 있긴 있다면서요.

[김재식 변호사] 택배회사가 그걸 다 받아주겠다고하면 보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표준적으로 못보낼 수 있는 것, 살아있는 강아지, 이런 것 못 보내고요. 아주 큰 냉장고 이런 거 못 보냅니다.

그리고 쌀 같은 경우도 80kg은 너무 무거우니까 30kg로 나눠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너무 고액인 500만원짜리 카메라 이런 건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상식적으로 현금이라든지 군수품이라든지 화약이라든지 이런거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계약서 원고 이런 것들은 수탁을 거절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약관에 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경우 위험이 큰 물건들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편리하게 보내고 받는 만큼 운송장부터 꼼꼼이 챙겨야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배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코너에 가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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