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2천400만여건 수집해 231억원 받고 보험사에 팔아넘겨

1mm 크기의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임직원과 회사 법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3부(권순일 대법관)는 7일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2천400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도성환(62) 전 홈플러스 사장과 법인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0여 차례의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천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참여연대 등이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써서 보낸 항의 서한. /연합뉴스

검찰은 특히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개인정보 활용 고지사항 글자 크기를 1㎜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홈플러스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경품 응모권 용지에 보험 마케팅, 제3자 이용 목적 등이 적혀 있어 ‘고지의 의무’를 다했다고 본 것이다.

1, 2심 재판부는 또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에서도 1mm 크기의 글자가 널리 쓰이는 점 등을 볼 때 홈플러스 측이 일부러 작게 표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홈플러스 측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수집한 개인정보의 규모 및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2호, 제59조 1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개인정보 활용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 역시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봤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4억3천500만원의 과징금 또한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응모자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는 등 기만적 광고를 했다며 2015년 4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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