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8일 고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양모 애경산업 전 전무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애경산업,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조사에 들어갔고 지난 8일 애경산업 전산 업무를 맡은 업체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9일에는 애경산업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애경산업은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업체지만, 원료로 사용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간 처벌을 피해왔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한 후 가습기 살균제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해 판매한 필러물산의 김모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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