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미비로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개점휴업 상태
지원위원회 재가동 법적 근거 등 마련...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여야 모두 참여
"유골 봉환작업 등 ‘미완의 해방’에서 ‘완전한 해방’으로 나가는 전기 마련해야"

 

[법률방송뉴스] 내일 3·1절은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는 정말 뜻 깊은 날입니다. 관련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법원의 잇따른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들과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우리 정부.

이런 가운데 국회에 어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호 3법’이 나란히 일괄 발의된 걸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숨은 법안을 찾아내 알려드리는 법률방송 연중기획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신새아 기자가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라는 다소 긴 이름의 태스크 포스팀이 조직됩니다.

이름 그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조사와 희생자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야심차게 출범했고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나 그 후손들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등 관련 법률이 제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지원위원회 관계자]

“예를 들면 ‘위로금 신청 접수를 또 다시 받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또 다시 옛날 같은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뭐 지급하는 일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법안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지금은 다 스톱이죠. 올스톱이에요.“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호 3법’이 나란히 일괄 발의된 겁니다.

[강광식 보좌관 /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실]

“사할린 동포,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그리고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어떤 생활안정 그리고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먼저 강제동원 피해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이미 존속기한이 만료한 위원회를 재설치하고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면 이를 재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 구제 기회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미비로 개점휴업 상태인 국무총리실 산하 강제동원 피해 지원위원회를 다시 가동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함께 발의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같은 취지에서 발의됐습니다.

해방 당시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던 동포는 4만3천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일본 국적을 상실해 일본으로도 못 가고 1990년 한-러 수교 전까진 국내 입국도 불가능해 사할린에 사실상 방치된 채 민족적 차별과 생활고 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법안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후손에 대한 권익보호와 생활안정 지원,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등을 위한 ‘사할린 동포 지원 위원회’ 설치, 국내 영주귀국 대상자 범위 확대, 잔류 사할린 한인 지원책 마련"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역사적 자료의 수집과 보존, 연구도 아울러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연계해 의료급여와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피해 조사와 자료 보존, 전시 및 연구, 각종 기념사업 등을 통해 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자는 취지입니다.

[강광식 보좌관 /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실]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좀 현재까지 미진한 진상조사 작업이 구체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유골 봉환작업 등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계기로 ‘미완의 해방’에서 ‘완전한 해방’으로 나가는 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어제 발의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지원 3법엔 대표 발의자인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의원들도 모두 동참했습니다.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현재]

“저는 이 법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3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생활안정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큰 기여가 되지 않을까...”

3·1 만세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미완의 해방에서 완전한 해방으로. 슬로건이나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국회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지원 3법을 통과시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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