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오는 3월 열릴 예정인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방청권을 추첨·배부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오는 3월 열릴 예정인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방청권을 추첨·배부한다고 밝혔다.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다음 달 열리는 전두환(88)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앞두고 방청권을 사전 배부한다.

광주지법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인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방청권을 추첨·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방청이 허용된 좌석 수는 65석으로,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고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청권은 추첨 배정 방식으로 배부되며, 같은 날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659호)에서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뒤 오전 10시 40분쯤 현장에서 추첨한 후 방청권을 나눠줄 방침이다. 

응모를 마치고 돌아간 당첨자에게는 휴대전화로 당첨 사실을 알리고 재판 당일 법정 입구에서 방청권을 배부한다.

방청권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전씨는 첫 재판에서는 알츠하이머 증세로, 지난 1월 7일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담당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43·연수원 33기)는 1월 7일 재판에서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고, 지난 25일 법원 인사에 따라 전씨 사건의 새 재판장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50·연수원 33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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