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경고 제재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경위부터 알아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뉴스타파가 2016년 3월 17일에 ‘공짜 점심은 없다.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이라는 제목의 방송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나경원 의원의 딸이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지체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신여대에서 특수전형을 실시했거든요. 

그게 이름이 특수 교육대상자 장애학생 전형 이라는 건데 여기에 실용음악과에 나경원 의원의 딸이 지원을 했는데 면접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격사유가 있었는데 석연치 않은 사유로 실격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나경원 의원의 딸이 면접과정에서 본인의 어머니가 현직 국회의원이고 어디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인의 어떤 어머니 신분을 노출을 시켰는데 이게 성신여대의 학사규칙에 보면 이렇게 면접과정이나 아니면 지원서 같은 것에 본인의 신분배경을 드러내면 실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면접과정에서 이렇게 본인의 어머니가 나경원 의원이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실격을 시켰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면접 의원 3명 중에서 면접 위원장이 그런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학생이 실수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는 식으로 감쌌다는 게 첫 번째 의혹이고요.

두 번째는 나경원 의원의 딸이 드럼 입학생으로 지원을 했는데 드럼을 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기시험이었으니까. 그런데 드럼을 치라고 했더니 드럼을 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본인이 준비한 반주 테잎이 재생이 안 되서 ‘나는 반주 테잎이 재생이 안 되면 드럼을 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그럼 일어나서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실격이 될 텐데 또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면접위원장이 직원들을 다 동원시켜서 ‘그럼 똑같은 MR을 찾아라’ 그래서 한 25분정도 면접 전형을 중단시키는 파행을 일으키고 나서 결과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딸이 합격이 됐고요.

그러고 나아가서 그 때 그 면접위원장이 그 다음해에 평창 동계올림픽 음악감독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이 때 IOC위원이 나경원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보도의 핵심은 결국 ‘나경원 의원의 딸에 대해서 성신여대가 특혜입학을 한 것이다’는 취지의 의혹보도를 했는데 그 의혹보도의 시점이 2016년이어서 총선 직전이었습니다.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보도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다’ 따라서 경고 처분을 했더니 뉴스타파에서는 ‘그러한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앵커] 행정법원 판결이 어제 났는데 원고 승소 판결이 났죠.

[이호영 변호사] 그 내용은 결국 선거에 관해서 객관성이 결여된 공정하지 않은 보도인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판결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판결 사유를 들여다보면 성신여대가 나 의원 딸이 입시에 지원한 2012년도에 처음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신설했는데, 그렇게 신설해서 나 의원의 딸을 뽑은 이후에 그 이후에는 그 전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원 포인트 전형처럼 그렇게 뽑았고, 그다음에 나 의원 딸이 4명의 면접위원 모두로부터 98점을 받았는데, 다른 응시생들은 70점~85점으로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 때 총 전형에서 평가기준이 면접 전형의 기준이 되게 높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 의원의 딸이 다른 응시생들보다 학생부 점수는 낮았는데, 이상하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 점수가 높게 나왔다라는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 뉴스타파의 그러한 의혹 보도는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부분이 심의위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재판부는 그 부분은 어떻게 봤나요.

[이호영 변호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신이 아닌 이상 결국은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원인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고 또는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는데요.

재판부에서 증거조사를 해보니까 뉴스타파 측에서는 이러한 보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 의원 측에 반론을 위한 그런 취재를 했지만 나 의원 측에서 협조를 안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사실확인을 할 기대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정도 보도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어제 판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당연히 큰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허위 조작 보도에 의해서 선거가 왜곡될 가능성을 열어줘서 유감이다, 라는 취지의 반응을 내놨고요.

나아가서 그 당시가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사실을 재생산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 라고 아주 강도 높게 얘기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저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보고요. 언론에서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무언가 일방적인 경위와는 다른 어떤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의 본연의 임무를 잘 한 것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물론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나왔을 때 그러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책임을 지우는 그러한 기준으로서 취재원에 대해서 반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재확인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판결 빌미로 혹시라도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이 방패막이로 쓰면 안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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