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고영태씨.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고영태씨.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세관장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3) 전 더블루K 이사가 징역형 실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천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최순실(63)씨를 통해 자신의 인사와 가까운 상관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고씨가 청탁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돈을 받은 것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그 대가로 2천200만원을 받았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천200만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고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도 함께 받았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인물인 고씨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펜싱 금메달리스트인 고씨는 최순실씨가 설립한 더블루K의 이사를 맡아 최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최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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