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에 우선 지원... '반수 전교' 막기 위해 수혜기간 6학기로 제한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지난 18일 청와대 인근에서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총궐기대회'를 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고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지난 18일 청와대 인근에서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총궐기대회'를 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고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6명 중 1명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28일 저소득 로스쿨 학생을 위해 올해 44억5천만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고 지원 장학금 예산 47억원에서 다소 줄어든 것이다.

정부 지원 장학금은 소득이 낮은 계층 학생에게 우선 지원된다.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의 학생이 국고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달 기준 약 1천40명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내 로스쿨 정원 6천명의 약 17%로, 로스쿨 재학생 6명 중 1명꼴로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 셈이다. 지난해에는 1천19명이 등록금 전액을 국고로 지원받았다.

소득 4∼6구간 학생들도 각 로스쿨 자체 재원으로 등록금의 70∼90%를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소득 6구간의 기준이 중위소득 100∼120%에서 100∼130%로 확대돼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그 중 70% 이상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한 학생이 받는 장학금 수혜 횟수가 6학기로 제한된다. '반수'를 해서 다른 로스쿨로 옮겨가는 학생이 과도하게 오랫동안 장학금을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부모의 지원이 충분한 학생이 결혼을 하면서 가구가 분리됨에 따라 소득 구간이 낮아져 장학금을 받는 사례도 최소화하라"고 각 대학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판·검사 자녀 등이 로스쿨 입학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2017년부터 매년 8∼9개 학교씩, 3년 주기로 모든 로스쿨의 입학 전형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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