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 "문자 조작... 가짜뉴스 엄정 대응"
서울청 광역수사대, 승리 성접대 논란 내사 착수
"문자 사실일 경우, 강요·배임·성매매 등 처벌 가능"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빅뱅 승리의 성접대 카톡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생활’입니다. 

승리 성접대 카톡, 이게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이사를 지냈던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본명은 이승현씨 인데요. 이승현씨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 12월 6일 승리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 그리고 직원 A씨 등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성접대를 준비하면서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카톡 메시지가 공개됐는데요. 

문자 내용을 보게 되면 승리가 A씨에게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해라. 지금 여자애가 누가 있지” 등의 내용을 물어보고요. 

A씨는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경호까지 싹 붙여서 잘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어서 승리가 “어떤 어떤 애들로 하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유씨가 “내가 지금 어떤 어떤 사람들을 준비하니 안내해서 호텔방까지 잘 갈 수 있게 처리해”라는 문자를 올리고요.

그러자 A씨가 “남성 2명은 보냄”이라고 답을 했는데 아마도 호텔방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유리홀딩스라는 이 회사는 뭐하는 회사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이 유리홀딩스는 승리와 배우 박한별씨의 남편 유모씨가 2016년에 공동창업한 회사라고 합니다. 화장품 사업과 외식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가 문제가 되었던 버닝썬 지분의 일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닝썬은 승리가 사내이사로 있던 곳으로 마약과 성폭행, 경찰관 유착 등으로 최근 시끄러운 곳이죠.

[앵커] 뭔가 묘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승리 소속사나 승리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네. 지금 승리가 소속되어 있는 YG엔터테인먼트에서는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기사는 조작된 문자메시지로 구성돼 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YG는 기존의 기조대로 가짜뉴스와 루머,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톡 내용을 처음 보도한 연예부 기자는 “표현이 저속한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편집이나 조작은 없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앵커] 경찰 조사 결과 카톡이 조작되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처음 기사 쓴 기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 보장과 함께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판례를 보면 신문이나 언론 매체가 보도를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거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거나 그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요.

설사 그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보장 차원에서 얼마만큼의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앵커] 거꾸로 만약에 승리 카톡이라는 게 사실로 밝혀지면 승리나 성접대를 한 여성이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먼저 잠자리와 술자리 접대 요구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강요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요된 접대가 또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접대를 시킨 쪽이 우선 처벌 대상이 되고요.

접대를 받은 사람도 접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접대가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면 그 접대를 받은 사람이 배임수재죄로 처벌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맡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행위를 말하는데, 그 이익에 이러한 성상납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준 사람은 배임증재죄에 해당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배임수재와 배임증재가 성립하려면 업무 관련성과 부정한 청탁이 인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여성은 돈을 받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면 처벌이랑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향응의 제공이나 성행위 자체도 뇌물에 해당할 수가 있게되는데요. 성접대와 직무의 대가성,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은 요지경인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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