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의 잔혹한 행위 저질러"... 법원, 징역 5년 선고
초등생 동생 방치 아동학대 혐의도... 화풀이 범죄로는 아무 것도 풀리지 않아

[법률방송뉴스] 오늘(27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웃으면 안 되는데 황당하다 못해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어이없는 묻지마 화풀이 범죄 얘기해 보겠습니다. 

25살 윤모씨라고 하는데요 윤씨는 지난해 8월 17일 밤 11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가에서 집에 가던 고교생 A양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가던 멀쩡한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친 이유가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습니다.

"A양의 뒷모습이 일주일 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뒷모습과 비슷해 화가 치밀었다"는 게 윤씨가 경찰에서 밝힌 범행동기입니다.

앞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때려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앞모습도 아니고 뒷모습이 비슷하다고, 그 대밤에 벽돌은 또 어디서 주워서 야 여고생의 머리를 내리 쳤는지.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윤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모르는 여고생을 벽돌로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윤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을 정도의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 "아무 잘못 없는 여학생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윤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여성 혐오나 무차별적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씨는 초등학생인 동생과 원룸에서 살면서 동생을 돌보지 않고 비위생적인 집안에 방치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아울러 받았습니다.

꼭 돈이 있어야지 가족을 챙기는 건 아니지만 원룸에 초등학생 동생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 할 정도면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불우한 환경에 뭐 제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여자친구는 헤어지자며 결별을 통보하고. 세상을 향한 원망과 적개심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순간의 화풀이 범죄로 애꿎은 여고생에 충격을 주고 살인미수범으로 본인 인생 망치고 그래도 형이라고 의지했을 텐데 초등학생 동생은 어떻게 됐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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