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의혹 제기에 "불발탄 양 손에 든 사기꾼" 등 글 SNS 올려
시민단체, 손혜원 검찰 고발... 신재민 '처벌불원서' 경찰에 제출

손혜원(왼쪽) 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법률방송
손혜원(왼쪽) 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 당한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처벌을 피하게 됐다.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손 의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별도의 구체적인 불원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5일 신 전 사무관 측과 접촉해 손 의원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신 전 사무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손 의원을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손 의원은 손 전 사무관이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적자국채 발행 압박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일 자신의 SNS에 비판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는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건 돈',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내며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불발탄 양손에 든 사기꾼한테 속아서 더 이상 망신당하지 말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손 의원은 SNS 게시 다음날 해당 글을 삭제했다.

손 의원의 글이 논란이 되자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과 서민민생대책위는 서울남부지검에 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남부지검은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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