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정훈
가수 김정훈

[법률방송뉴스]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 법적 절차나 처리 과정 등 궁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유명 인사(스타star: '별별')가 개입된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소소하더라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그러나 법을 알면 더 명쾌해지고 재미있어지며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별의별' 사안들을 다룹니다. /편집자 주

 

남성 듀오 UN 출신의 방송인 김정훈이 교제 중이던 여성이 임신하자 낙태(인공 임신중절)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정훈과 연인 관계였던 한 여성이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정훈이 낙태를 권유했고,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임대보증금 잔금을 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며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명문대 출신 유명 연예인의 피소 소식에 낙태 이슈까지 추가되자 관련 논쟁으로 온라인이 뜨겁다.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종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최근 낙태죄 위헌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4월 초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태죄 처벌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낙태죄와 관련해 처벌 규정의 존폐 여부 외에도 처벌 대상을 둘러싼 남녀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현행 형법은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낙태를 한 여성과 실제로 낙태 수술을 행한 자와 의료인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남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여성들은 남성의 강요나 종용으로 낙태를 하게 되는 경우를 들어 남성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고민수 변호사(법무법인 아모스)는 "의사만이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범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낙태죄도 임신을 한 여성이 아니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진정 신분범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한 남성의 경우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한다.

고 변호사는 "낙태를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행위는 넓게 봐서 교사로 볼 수 있다"며 "낙태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교사범에 대해선 인지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다. 남녀 간에 주고 받은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죄를 밝히기 쉽지 않다.

낙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지난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온라인 표본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연간 4만 9천764건의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건수가 낙태 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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