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씨는 2015년 최순실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청탁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 깊지 않은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고씨가 청탁 대가를 지속 요구했고 돈을 받은 것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합계 2천200만원을 받은 것"이라며 "액수 자체가 크진 않지만 가벌성이 높은 경우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1·2심 모두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고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제보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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