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 『여유당전서』 「전론(田論)」에서 ‘여전법’(閭田法) 주창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 소유해야...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기반"
헌법 제121조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 달성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방송뉴스]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여유당전서』 「전론(田論)」에서 ‘여전법’(閭田法)을 주창했습니다. 다산의 여전론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산은 나아가 토지 공동소유와 마을 단위의 공동생산 공동분배,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집단농장과 흡사한 주장을 했는데, 오늘(26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경자유전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신모씨라고 하는데 신씨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농지 2천 158㎡, 700평 정도를 상속 받았다고 합니다. 신씨는 물려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공장용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할 구청은 농지법 10조 1항을 들어 상속받은 해당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조항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 6조와 7조에 따라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씨는 구청의 농지처분의무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상속받은 농지라도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 농지법 10조에 근거해 1년 이내에 땅을 처분할 의무가 생기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2심은 구청 손을 들어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라도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1·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농지는 농민에게,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을 앞세운 판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씨가 낸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 10조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경자유전 원칙 훼손 우려에 대해선 "그 문제는 재산권 보장과 경자유전의 원칙이 조화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우리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와 농민, 쌀 소비량, 농지 감소와 도시 사람들의 주말 농장과 농지의 임대차 합법화 등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투기 방지와 농지 보호라는 경자유전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와 운영의 묘가 필요해 보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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