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모았던 이석기, 한명숙, 이광재 등 제외... 경제인도 배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한 4천378명을 특별사면·복권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특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이뤄졌던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두 번째다.

사면 대상자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천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특사는 사회갈등 회복과 사회적 약자 배려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비롯해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THAAD) 배치, 2009년 쌍용차 파업 등 이른바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이들이 명단에 들어갔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주노동자, 양육이 곤란한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가정폭력 대응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인명 피해를 낸 여성 수감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권 인사는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를 고려해 정치적 논란을 없애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사면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들은 모두 제외됐다.

경제인들도 지난 사면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연속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윤창호씨 사건 이후 높아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범, 무면허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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