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심장돌연사 가능성, 사람부터 살려야"
"구치소에서 보낸 의사, 돌연사 가능성 언급"

[법률방송뉴스] 보수단체 불법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실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을 "80세 고령의 심장수술을 한 환자"라고 소개했다 항소이유를 재차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바뀐 후 처음 열리는 기일이다.

김 전 실장 측은 이어 "블랙리스트 사건은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는 사건"이라며 "그런데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별개로 진행돼서 총 5년 6개월이 선고됐다. 동전 양면 같은 이 사건으로 김 전 실장만 징역 5년 6개월을 받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재판도 사람이 하는건데 정의구현도 사람을 살리고 해야 하는게 아닌지 변호인이 말하고 싶다"며 "구치소에서 가라고 한 병원 의사가 심장돌연사 가능성을 언급했고, 피고인이 치료받는 병원 의사도 구체적인 사유로 상당히 중한 상태에 있어 신속히 이송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 의료기록을 검토한 다른 병원 의사도 최근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계속적으로 악화돼 심장돌연사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사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지난해 8월 석방됐지만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다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두달 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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