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 일가 검찰 수사 당시 70억원 최순실 측에 보내 최순실 측, 롯데 압수수색 받기 직전에 70억원 돌려줘 '실패한 청탁'이냐 '강요 피해자'냐...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결정

 

 

[리포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운영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백억원대 거액을 지불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작년 9월과 11월에 이은 세 번째 검찰 소환입니다.

일단 오늘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굳은 표정의 신 회장은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말 말고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검찰 조사 받는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

“계속 강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강요를 받으셨나요.”

“...”

검찰은 롯데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보낸 115억원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건넨 돈이 아닌지 신 회장을 상대로 관련 사실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는 먼저, 작년 1월 미르·K스포츠 재단에 45억원을 지원합니다.

2015년 11월, 잠실 롯데면세점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불과 두 달 뒤입니다.

돈이 건네진 시점과 정황상 이 돈이 면세점 재허가 청탁과 함께 건네진 돈은 아닌지 의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작년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난 두 달 뒤인 작년 5월, 롯데는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다시 보냅니다.

롯데와 아무 연고도 없는 최씨가 주도하던 ‘하남시 체육센터 건립사업‘ 지원금 명목입니다.

당시는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가 크게 논란이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씨 측은 롯데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 70억원을 롯데에 다시 돌려줬고, 이 때문에 당시 검찰 안팎에선 ‘실패한 청탁’이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롯데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지만, 청탁이 성사되지 않자 최씨 측이 문제가 될까봐 돈을 다시 롯데에 돌려줬다는 겁니다.

신 회장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런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씨에 대한 지원 사실을 자신은 몰랐거나, 순수한 지원이었다는 겁니다.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 2016년 12월 4일 국회 청문회]

“롯데에서 금액을 제공한 이유는 면세점과 당시 ‘형제의 난’ 수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금액을 제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16년 12월 4일 국회 청문회]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 1기 특수본은 롯데 등 대기업이 최순실씨 측에 건넨 돈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검찰 2기 특수본은 삼성이 건넨 298억원을 뇌물로 보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신 회장이 최씨 측에 건넨 돈도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를 보고 건넨 돈은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오늘 참고인 조사에 앞서 신 회장에게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회장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재판에 넘길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검찰은 신 회장 조사에 앞서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와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을 잇달아 불러 관련 사실을 강도높게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엔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SK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111억원을 지원한 경위와 돈의 성격 등을 집중 추궁한 바 있습니다.

최 회장은 대통령 특별사면 등을 대가로 최씨 측에 돈을 지원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와 SK는 그러나, 어떤 특혜나 대가성도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강요 피해자냐 뇌물 공여자냐, 참고인으로 남느냐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느냐.

신동빈, 최태원 두 회장의 운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뉴스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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