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금액 203만원으로 본 것… 공소장 속 뇌물 금액 9억여원과 큰 차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넥슨 비상장주를 무상으로 얻어 120여억원을 취득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내려진 법무부의 징계에 대해 "등 떠밀려 억지로 한 징계이며 내용마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진 전 검사장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천15만원을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은 "법무부는 진 전 검사장에 대한 징계부가금 1천15만원은 수수액의 5배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진 전 검사장의 금품 및 향응수수 금액을 203만원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당초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진 전 검사장을 기소하면서 제출한 공소장에 기제된 뇌물수수 금액 9억5천330만원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무부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검찰개혁의 방편으로 도입했다면서 사문화시켰다가 진 전 검사장이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부과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 징계부가금 제도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과정에서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다. 이 개혁안을 바탕으로 2013년 10월 징계부가금 제도를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발의돼 2014년 4월 본회의를 통과,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를 통해 검사징계법상 금전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는 징계에 더해서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것은 진 전 검사장이 유일한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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