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입금되면 소유는 통장 명의주
잘못 입금 알고 쓰면 '횡령죄' 성립
반환 의무 발생... 은행에 신고해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률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간입니다. 오늘 문제는 내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 사용해도 된다? 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제 의견부터 조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용하면 안 된다, 거든요. 저는 일단 X를 들겠고요. 법률적인 판단 하에 두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내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 사용해도 된다? O X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모두 X를 들어주셨네요. 어떤 근거인지, 황미옥 변호사님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됐으니까 내 돈이다, 라고 쓰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내 통장에 입금됐다 하더라도 돈은 반환해주셔야 될 의무가 발생한 돈입니다.

받으실 이유가 없이 들어온 돈이니까요. 판례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이 아닌데 잘못 입금된 것인지 잘 알면서도 소비를 해버렸다, 그러면 그 소비한 예금주에게 횡령죄의 처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마 법적 근거를 말씀해주셔서 비슷하게 답변 주실 것 같은데, 박민성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 과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사실 잘못해서 돈을 입금한 사람이 은행에 청구를 하게 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계좌주, 명의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바로 입금을 해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상 그 은행과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에 따르면 일단 돈을 쓰면 안 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만약에 들어온 돈을 써버렸다, 그러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들어온 돈을 임의적으로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점유이탈물 횡령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인데 그 금액이 어느정도 큰가에 따라서 금액 처벌수위가 낮아질 것 같아요.

작고 그러면 벌금이라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 부분이 합의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형량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잘못 입금한 돈, 주인이 찾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은 황 변호사님 답변해주시죠.

[황미옥 변호사] 계좌에 모르는 사람의 돈이 입금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계좌 주인을 찾아서 제 돈을 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일단 돈을 입금한 사람의 정보를 모르십니다.

은행에 연락하셔서 내 계좌에 누가 돈을 잘못 입금했는데 그 사람에게 돌려달라는 연락을 취해주세요, 라는 연락을 일단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은행 입장에서도 마구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입금된 돈의 소유주는 이미 돈을 받은 그 예금주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예금주에게 이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왔는데 어떻게 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반환동의절차를 거칩니다. 대게의 경우는 반환 동의를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동의를 해주시지 않거나 아니면 은행 측에서도 어떻게 개인정보를 취해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계좌정보를 근거로 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못 입금된 돈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 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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