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댓글조작 유죄 판결은 부당"
경총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판결, 심히 유감"
"판결 불복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정에서 해야"

[법률방송뉴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오늘(22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판 결과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재판 불복 유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부장판사)가 오늘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조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수천억원대의 임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선 노조의 추가 임금 지급 요구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오늘 근로자들에게 원금 기준 3천 12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보유 현금 등을 비춰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그 돈 지급해도 회사 경영엔 큰 무리가 없으니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적용 기준 관련해 "회사 측의 경영상 어려움 주장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기아차는 선고 직후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경총은 더 나아가 입장문을 통해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노사가 1980년대의 정부 행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제반 사정과 노사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 성실 원칙 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재량적·편파적 판단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총 입장문 내용입니다.

기아차 노조 편을 들자는 건 아니고, 노조 얘기는 꺼내기도 힘든 시절인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정부 행정지침까지 끄집어내서 법원 판결이 주관적·재량적·편파적이라고 비판하는 경총.

결은 다르지만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유죄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응이 겹쳐집니다.

판결 당일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이른바 적폐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 하고 연일 판결이 부당하다며 국회로 기자들을 불러 모아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까지 여는 민주당.

흔히 세간에선 법은 가진 사람, 힘 센 사람 편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집권여당이 당 차원에서, 전경련과 더불어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경총이 저렇게까지 거세게 반발하는 걸 보니 법이 꼭 가진 사람 편은 아닌가 하는 별스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판결 결과에 대한 불복은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상소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이 관련 요청을 받고 국회에 어제 이런 입장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