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에 보호외국인 인권증진 개선 방안 권고

[법률방송뉴스] 인권위가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보호소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 건강검진,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시행 등도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난민인정신청자 등 취약 보호외국인 인권증진 개선을 위해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난 친인권적 보호소 운영시스템 변경해야 한다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더불어 보호소 입소 시 전염성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Screening) 실시 및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 시행 규정 마련, 난민인정 신청 절차 등으로 퇴거 명령 집행이 어려울 경우 구금 대안 방안 적극 검토 시행 등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장기 수용 보호외국인 정신건강 증진 위한 상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 운영, 보호소 생활 및 입소‧보호해제 절차 등 다국어영상 안내 정보 제공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2018년에는 자유권‧이주인권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수용돼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수용 환경과 법적 보호절차, 의료처우, 건강권 등에 대해 서면조사, 심층면담, 시설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외국인보호소 내 기한 없는 구금 지속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심사·소송 절차 진행 등으로 퇴거명령 집행이라는 출입국 행정구금 목적이 일정 시일 내 달성되지 못할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보호외국인에 대한 구금 대안적 방안이 적극 시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에 3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은 총 36명이며, 이 중 최장기 보호외국인은 3년 2개월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