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집회사범 및 세월호 유가족 일부 등 특사 대상 포함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을 최종 선정하기 위한 이틀에 걸친 심사위원회 회의를 마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사 및 복권·감형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4천여명 규모의 명단을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위는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날부터 이틀간 특사 대상을 논의했다.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은 서민 생계형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천444명을 석방시켰으며 대부분이 일반 형사범이었다. 정치인 중에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됐었다.
이번에는 주로 절도·사기 등 민생사범과 쌍용자동차 파업 등 집회사범, 세월호 유가족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자 등은 제외됐으며, 이 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수형인 등 이른바 ‘불우한 수형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심사 안건 자체에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로부터 사면 명단을 전달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전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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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