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소병욱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개관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예로 들어서 원고로서 소장이나 준비서면에서 어떻게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을 작성하고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2017년 8월 1일 을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2017년 8월 31일까지 을이 갑에게 갚기로 하였다. 그런데 을은 2017년 8월 31일에 갑에게 1억원을 갚지 않았고 이후 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 갑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럼 갑은 어떤 내용의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소장을 작성해야 할까요.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9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빌려 간 원금인 1억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시청자분들도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 이후 부분은 약정한 날의 을이 갑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갑에게 발생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 약정한 변제기인 2017년 8월 30일이 경과하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어떠한 지연손해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갑은 당연히 민법 제379조에 의해서 민사 법정이율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사례와 같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의 이후부터는 민사 법정이율인 5%가 아니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해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을과 같은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송을 지연하는 것에 대한 방지책으로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가 아니라 훨씬 더 고율인 연 15%의 이자를 적용하여 을의 의도적인 소송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청구원인에는 무엇을 기재하여야 할까요.

원고는 2017년 8월 1일 피고에게 1억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8월 31일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7년 9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즉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의 금원을 언제까지 돌려받기로 하여 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정한 반환 시기가 도래한 사실을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피고가 얼마의 금원을 언제까지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주기로 약정을 사실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로 금원을 빌려주실 때 상대방과 작성한 차용증이나 합의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차용증 등을 작성하실 경우에 대여해 주는 금원의 액수나 변제기 등은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상대방의 특정을 위해서 인감을 날인하시고 그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건네주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한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복사하셔서 그 사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돈거래에 있어서는 아는 사이인데 그런 차용증이나 합의서를 만드냐며 구두로 약정하시고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가 대부분의 법률분쟁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나 또는 증여다'라고 하면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대여 사실이나 변제기가 명확하게 기재된 차용증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향후 법률 분쟁으로인해서 불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또 정신적 출혈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사정상 상대방과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최소한 대여금과 관련해서 얼마를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하시거나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들을 남겨두시는 것이 소송 승소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일반인분들께서는 상대방과의 통화 녹음이 불법이라 증거가 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참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상대방과 본인과의 통화, 즉 대화자간의 통화내용의 녹음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한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원고가 반드시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종종 원고가 그 금원을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경우 이후에 피고가 그런 금원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원고가 입증을 못 해서 패소할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원고는 반드시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때는 계좌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기록이 남는 수표를 이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첫째,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원고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금원을 빌려주실 때는 차용증이나 합의서를 꼭 작성하시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음성녹음이나 문자를 남겨놓으셔야 한다는 점.

셋째, 금원은 되도록 현금이 아닌 계좌를 통해서 이체하시거나 기록이 남는 수표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소병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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