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국무회의 안건 상정, 의결, 대통령 재가로 공휴일·국가기념일 지정
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법통 계승"... 건국절 논란 더 없어야

[법률방송뉴스] 청와대가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수립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그제(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가기념일과 공휴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지정되는 걸까요.

'카드로 읽는 법조'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임시 의정원 의장엔 이동녕, 국무총리엔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등이 임명됩니다.

이날 선포된 임시정부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한다.

대한민국 국호를 최초 사용한 대한민국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청와대는 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생각하려는 취지로 오는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 지정했습니다.

국가기념일과 공휴일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지정하는 걸까요.

국가기념일과 공휴일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됩니다.

식목일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현충일, 국군의 날 등 현재 국가기념일은 모두 49개에 이릅니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도 이 49개 국가기념일에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기념일이 공휴일, 이른바 ‘빨간날‘은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4개의 국경일이 공휴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외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도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규정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론 인사혁신처가 임시정부 수립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확정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원래 4월 13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해 왔던 정부는 지난해 임시헌장 선포 의미와 취지를 감안해 4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바꿨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년, 이번 공휴일 지정 취지를 계기로 다시는 이른바 ‘건국절’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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