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승소 판결 뒤집혀... 송기호 변호사 "상고할 것"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 받은 문서의 목록을 비공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자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이 없으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하도록 한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로서 지정기록물을 상세히 분류해 보호한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 등이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한 문건 목록에 불과하다"면서 "관련 법상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비공개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한 자리에서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송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에 대해 질문하는 취재진에게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황교안 전 대행의 위법행위를 법원이 소극적으로 추인한 문제점이 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15년 후에나 세월호 관련 문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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