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규제를 정비한다.

법제처는 올해 80개 지방자치단체와 9개 교육청의 규칙 8천 7백여건을 검토해 불합리한 규정을 찾아 고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한 경우나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가 정비 대상이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법제처는 규칙 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한 정비 과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단순히 통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정비 대안을 사례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법제처는 지난해 8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8천 4백여건을 전수 조사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선, 계약직 근로자 등에 대한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개선 등 자율정비를 지원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올해와 2020년에도 각각 80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총 1만 7천여 건을 전수 검토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 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자치 법제 협업센터 및 자치법규 의견 제시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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