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실제 받기도 해 직무 공정성 신뢰 심각하게 훼손"...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 경찰에 아는 건설업자 수사 진행 상황 알아봐 물의

[법률방송뉴스] 건설업체들에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금품을 챙긴 언론사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56살 허모씨라고 하는데 흔히 전문지라고 하는 건설 관련 언론사 발행인이라고 합니다.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했다고 하는데 정부 부처를 출입한 걸로 미루어 아주 실체가 없는 사이비 언론사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암튼 허씨는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국토부 간부들과 중소규모 건설업체 대표 등과의 만남을 알선하며 거액을 챙겼다고 합니다.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렇게 챙긴 돈이 4억4천여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허씨는 또 언론사 발행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건설업체들을 공갈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공사업체 대표에게 돈을 요구한 뒤 거절하면 업체 비난 보도를 싣거나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나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는 식입니다.

이런 협박에 실제로 1억원을 건네 교량시설 공사업체 대표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4억4천1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수년간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생긴 국토부 공무원과의 친분과 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국토부 발주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4억4천만원의 거액을 알선수재 대가로 받았다",

"의뢰인이 하도급을 실제 받기도 해 공사 발주 및 업체 선정에 대한 직무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재판부 실형 선고 사유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죄의 피해자인 알선 의뢰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김태우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물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단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당시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건설업자 최모씨와 알던 사이로 특감반원들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원을 모두 원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청와대를 향해 연일 폭로전을 이어 나가며 오늘은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이나 고발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김 전 수사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이나 수사 무마 등의 비위가 있었다면 왜 청와대에 있었을 때 얘기하지 않고 개인 비위 혐의로 청와대에서 쫓겨난 뒤에야 입을 열기 시작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암튼 언필칭 언론사 발행인이라는 사람과 건설업체 사장들, 국토부 공무원, 여기에 청와대 특감반원까지 얽혔던 이번 사건. 악어와 악어새,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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