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준칙’에 "모사에 술을 붓고 참사자는 재배"
국립국어원 "일반인들 쓸 일 없어... 민속분야 전문어"

[법률방송뉴스] “모사에 술을 붓는 참사자” 무슨 말일까요.

참사자, 무슨 참사라도 당한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대통령령인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아는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정의례준칙’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73년 만들어진 대통령령입니다.  

혼인과 제사 등 대소 가정의례 관련 준칙으로 일종의 ‘사치 금지법’입니다. 

달라진 시대상을 감안해 1999년 기존 가정의례준칙은 폐지되고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3조 제례의 절차를 정한 조항에 ‘제주는 분향한 후 모사에 술을 붓고 참사자는 일제히 신위 앞에 재배한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모사에 술을 붓는 참사자’, 시민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박흥순]
이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요. 이게 도대체 이런 말 모르겠는데..."

[임용석]
"전사자 같은 거, 딴 사람 하는 걸 비슷하게 모사하는 거예요? 묘사?

모사는 띠 모(茅)자에 모레 사(沙)자를 씁니다. 

제사에서 술을 따르는 그릇에 담은 모래와 거기에 꽂은 띠의 묶음, 그러니까 제주를 쏟아붓는 그릇을 지칭합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
“요새 일반인분들이 쓸 일은 크게 없을 거 같고요. 민속 분야에서 쓰는 전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사자에서 참사는 참여할 참(參) 자에 제사 사(祀) 자를 씁니다. 풀어보면 제사에 참석한 사람을 뜻합니다.

법률방송과 함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법제처는 최근 참사자를 순화대상 용어로 지정하고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관계자]
“여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참사자는 제사 참가자로 용어를 바꾸고 직접적인 대체가 힘든 모사는 그릇에 담은 모레와 거기에 꽂은 띠 묶음이라는 설명을 붙이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이 법령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우리 법전에 두고 써야 하는지,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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