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수사청법안’ 대표발의
“검경수사권조정 논의 방향, ‘국민 편익’에 맞춰야”
“수사청 신설, 또 다른 권력기관 탄생” 신중론도

[법률방송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한다한다 소리는 요란한데 정작 이렇다 할 진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최로 국가수사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정책토론회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판 FBI를 만들자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현장을 취재한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토론회는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정종섭 의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는 류호연 국회 법제관과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고, 서범석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국가수사청 설립 주장자들의 기본 인식은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방향과 초점이 잘못되어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검찰과 경찰 어느 기관에 얼마만큼의 수사권을 주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런 식의 논의는 국민의 편익과는 아무 상관없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이상원 회장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이번 개혁이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어느 기관의 권한을 어느 기관으로 옮기고, 어느 기관의 힘을 빼고, 어느 기관의 힘을 더하고 하는 식의 논의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건 가칭 국가수사청의 신설입니다.

미국처럼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FBI를 신설하자는 구상입니다.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해 11월 수사청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곽상도 의원 / 자유한국당]

“국민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간명합니다. 수사를 한 번만 받게 해주는 게 그게 가장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경찰, 검찰이 수사를 따로 나눠서 두 번 하게 하는 이런 구조보다는 수사청을 만들어서...”

법안은 범죄의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청을 설치하고, 소속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수사청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해 지방수사청을 두고 일선 경찰서에 해당하는 수사서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청장은 수사청장후보추천위 추천을 받아 법무무장관 제청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자격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 등 민간 법률 전문가에도 개방했습니다.

직급과 직위는 현행 경찰 체계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법무부장관 소속인 검찰과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 두 기관과 제도를 절충한 방안입니다.

[정승환 교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검찰 개혁의 목적이 뭐냐. 검찰·경찰 간의 수사권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나누고 이런 것이 과연 중요한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에는 차라리 본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제3의 기관을 창설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국가수사청을 신설해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경찰은 지방자치경찰로 치안과 교통 등 주민 생활밀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선 국가수사청 신설은 옥상옥 또 다른 권력기관 탄생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두 번 수사 받지 않게 하겠다.”

수사청 신설 시 검경에 집중됐던 수사권이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서둘러달라고 국회에 강하게 요청한 만큼 이 수사청 신설 법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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