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노정희·김재형·조희대 대법관, 김앤장·화우·지평·KCL에 친인척 근무

​대법원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하고 배당요건을 완화했다. ​
​대법원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하고 배당요건을 완화했다. ​

[법률방송뉴스] 대법관의 친족이 특정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심만 맡지 않으면 소속 재판부에 사건 배당이 허용된다.

20일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하고 배당요건을 완화했다.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7조1항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은 해당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는다'에서 '다음 각호의 사건은 해당 대법관에게 주심 배당하지 않는다'고 변경됐다. 

이는 사건 배당 제척사유를 적용받는 대법관이 늘면서 특정 재판부에만 사건이 몰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현재 김선수·노정희·김재형·조희대 대법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 지평, KCL에 근무 중인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종전의 내규에는 사건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돼 있으면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아예 배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으로 개정된 조항은 대법관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속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 등에 적용될 방침이다. 

또 대법관이 하급심 검사로 재직할 때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거나 변호사 시절 근무한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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