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길고 복잡한 이름의 법률 835개에 대한 약칭이 포함된 ‘2018 법률 약칭’을 발간해 정부 부처와 국회, 법원, 언론사 등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제처는 “통상 법률 이름은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명칭이 긴 법률 이름을 여러 번 말하거나 인용할 경우 법률의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워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약칭서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25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지난해 각 법률의 소관 부처와 협의해 확정하고, 이번 책자에는 현행 법률 중 약칭이 마련된 835개 법률을 포함해 발간했다.

지난해 제정된 법률 중 새로 약칭을 정한 법률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약칭은 ‘미세먼지법’으로 정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생계형 적합업종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법’으로 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책자 발간과 관련해 "긴 법률 이름을 줄여 불러야 할 때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외숙 처장은 그러면서 “정부부처나 법원 등이 법제처가 제안한 법률 약칭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 국민들께서도 법제처가 제안한 약칭을 널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칭 법률 이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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