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새로 선임한 이병세 변호사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과 기존 사건을 합쳐달라는 병합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1일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추가로 임 전 차장을 기소했다.

이 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돼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15일에는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은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해 진행이 중단됐지만, 이병세 변호사가 새로 선임되면서 법원은 다시 공판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임 전 차장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새 변호인 선임 뒤 임 전 차장의 첫번째 공판기일은 3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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