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군에 관한 국민 신뢰 저버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깨뜨렸다”고 배 전 사령관을 질타하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눈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포승줄에 묶여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하며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수만 건의 정치 관여 댓글 게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 가입정보 조회,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정책 옹호 웹진 제작, 야권 비판 글 게재 등의 혐의입니다.

이를 위해 배 전 사령관은 기무사 내에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별도 공작조직까지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 대해 오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배 전 사령관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군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정치 권력이 군 정보기관을 이용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사회적 필요가 크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직권 남용의 고의가 없었다’는 배 전 사령관 측 주장은 “단순 모니터링에 그친 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반대 논리 댓글을 다는 등 공세적인 대응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이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징역 3년 실형 선고.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정권을 떠나서 온라인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법원 판결 경향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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