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인신 구속으로 방어권 행사에 막대한 차질...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19일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기록 검토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인신이 구속돼 있어 방어권 행사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얀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또 "이미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 구속 기한인 7월 11일 전까지 재판이 마무리되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 행사에 문제 없도록 풀어달라는 취지의 요청이다.

보석 심문은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 이른바 '재판 거래'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정책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하도록 해 인사 불이익을 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혐의 등도 아울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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