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부정 수급자가 5·18 유공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훈처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 법 따른 조치"... 법원도 "비공개 적법" 판결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망언 관련해서 어제(18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발언은 결국 5·18 국가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로 귀결되는데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안이니만큼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심층 리포트’,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은 북한국 특수부대의 게릴라전이다”, “전두환은 영웅이다”라는 등 온갖 망언이 쏟아진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압권은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발언이 그것입니다.

5·18 유공자들이 괴물집단이라는 주장. 이 주장은 결국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5·18 유공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을 공개하라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김순례 의원의 주장입니다.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라는 전제 위에 ‘부정 수급자들이 국가유공자가 됐다. 유공자엔 국가 세금이 들어간다.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논리 구조입니다.

국가유공자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만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의 경우엔 5·18 민주화운동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당한 사람, 그 밖에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당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 취업, 의료 지원부터 양로·요양·양육·주택의 우선공급·생업 지원·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작년 말 기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수는 모두 4천4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훈처에선 구체적인 명단과 공적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입니다.

해당 법률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현재]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는 공개 대상자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공개되지 않은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의 공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실제 보훈처는 5·18 유공자뿐 아니라 월남전 참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5·18 유공자 명단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행정법원도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소송에서 지난해 말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명단은 개인의 성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5·18 유공자 및 유족 등의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부상 등의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미 변호사 / 법무법인 성율]

“그래서 5·18 유공자 명단 같은 경우는 내밀한 정보에 해당돼서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다만 독립운동 유공자들의 이름과 공훈 등은 공개된 데 대해서 김윤미 변호사는 이 또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를 하더라도 ‘고문록’ 발간 같은 일제 만행 기록 등 공익적 목적이나, 공개 당사자 또는 그 후손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한다는 설명입니다.

[김윤미 변호사 / 법무법인 성율]

“‘독립운동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되는데 왜 다른 건 안 되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독립운동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규상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법률적으로 변경을 해서...”

법령에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돼있고, 법원도 공개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 마치 불법 수급자가 만연한 것 같은 인상을 주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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